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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60년 만에 폐지

피해자 범위에 남성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60년만에 폐지되면서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아니어도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 강간죄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가해자에만 해당됐던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를 포함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과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범죄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남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됐고, ‘유사강간죄’가 형법에도 신설돼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했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비업소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PC방), 청소년게임장, 청소년 노래연습장 등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도 확대했다.

법무부는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돼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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