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백군기(용인갑 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은 군복무중인 병역이행의무자의 방송·통신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용 비용 지원이나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점취득 인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용의 지원이나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병역의무이행자를 위한 개설 강좌가 부족해 0.1% 수강에 그치고 있는데다 병역 이행으로 휴학중인 학생을 위한 강좌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법 개정을 거쳐 학점취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