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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화성 오산공장, 오염 행정처분 불구 방치

2011년에만 3회 걸쳐 수질·대기관련 적발 논란
특별한 개선·주변환경 배려없이 이익창출 급급

<속보> 대원화성 오산공장의 악취로 주민 고통이 계속되고 오산시와 화성시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25·26일 8·23면 보도) 대원화성 오산공장이 수질 및 대기오염으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대원화성 오산공장은 오산시로부터 지난 2011년에만 3회에 걸쳐 수질 및 대기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11년 9월 대기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 미가동을 이유로 대원화성 오산공장을 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같은해 4월에도 대원화성 오산공장이 대기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대원화성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같은 해 시의 수질 오염도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해 시설개선명령 및 수질배출부과금 2천4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의 윤리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수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한 개선이나 주변환경 배려도 없이 이익 창출에만 급급해 막무가내 운영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주민 오모(48)씨는 “인근 주민과 환경을 생각해서 공장을 운영했다면 이렇게 주민 고통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차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된 공장의 이기적인 운영방식으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원화성 관계자는 “주민들이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 간담회를 계속 마련해 대화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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