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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동료 살인미수 20대 탈북녀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하나원 동기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북한 이탈주민 이모(2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상태에 있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평생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월 27일 오후 9시 45분쯤 용인시 하나원 동기인 이모(28·여)씨 집에서 이씨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 등을 5~6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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