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월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복지 분야 민원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골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임신 중 주의사항,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시각장애인용 산모수첩의 발급을 추진하고 4대 보험료 체납자의 채권,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앞으로는 등기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류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산정 시 낡은 자동차라도 배기량이 크면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