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환경부에서 권장한 하수고도처리기술(I³시스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리막(여과장치) 등 공사에 필요한 32억원 상당의 물품을 사전 구입한 것을 두고, 구리시의회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하수과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호 시의원은 하수과가 하수고도처리기술 사업을 시범 실시하면서 공사도 발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32억원 상당의 공사 소요 물품을 미리 구입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당초 2012년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 제안하고 대우 등 대기업이 43억원의 현물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해 11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현물지원 출자사업이 무산됐다.
시는 올해 3월 현물출자 대신 국비 등 19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일반 공개입찰을 거쳐 신동아건설이 공사를 추진해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수과는 지난 2011년 12월 7억7천만원, 2012년 12월 24억2천여 만원 등 2년에 걸쳐 총 32억원 상당의 분리막 등 공사에 필요한 K사 물품을 사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사업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특정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구리시가 K사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전량 구입한 것은 특정사 제품을 팔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하수과는 물품 사전 구입과 관련,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4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정부가 준 예산을 소진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국비지원 삭감 등 불이익이 따르고 당시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권장해 이에 따라 물품을 미리 구입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하수과는 “K사 제품은 신기술 특허업체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달청에 등록돼 수의계약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사전 구입한 물품은 현재 공사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하자 없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환경부의 물 재이용 계획과 하수고도처리기술 2차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시의회의 특혜성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