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사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수행기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들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단체여서 판매 전문성 확보와 장애인 경제기반 향상에 한계가 있다.
윤 의원은 “실질적인 경제기반 향상을 위해서는 거주·재활시설 뿐만 아니라 생산품판매시설도 복지시설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게 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이 확대되는 등 중증장애인 생활에 실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