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민(비례·사진) 의원은 과외 중개업소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수준의 소개요금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직업소개사업’의 범위에 과외중개업을 추가하고, 과외 중개업소는 임금의 4%만 소개요금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과외 중개업소에서는 첫 달 과외비 전액을 알선 수수료로 받아 사실상 첫 달은 ‘무임금 노동착취’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과외중개 수수료에 대한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