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우(이천·사진) 의원은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게 세무서장이나 세관장 등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부과해 해당 지자체에 납입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이 관련법상 결정·경정 등으로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때 자동차세를 함께 부과·징수하고 이를 특별징수의무자의 금고에 납입토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결정·경정 등 부과는 주로 불법 거래에 따른 세무조사 후에 사후 통보되면서 지자체의 자동차세 부과시 폐업이나 세무조사 중 재산도피 등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동시 부과로 이같은 허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