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사진) 의원은 매년 추석 이틀 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8천808명으로 이중 57%인 7만3천461명이 생존해 있지만,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층인데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끊긴 상황으로 고령의 이산가족이 상봉 시기를 놓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