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공정위,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

검찰에 위법사항 고발조치

<속보> 본보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연속 보도한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유제품 강제할당(밀어내기)과 떡값 요구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대리점 죽이기 등 ‘갑의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00억원대 과징금 부과로 일단락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피해범위 역시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천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 미주문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할당해 공급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이 낮 12시쯤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했다.

특히 본보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를 적용했다.

반면 반품기준을 엄격히 적용,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은 대리점들의 반품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물량 밀어내기가 횡행한 제품은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신제품 등 26개 품목에 달했다.

공정위는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전산주문 결과를 대리점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판촉사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이슈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방적인 부담 전가 행위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