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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위해식품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해야”

 

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사진) 의원은 위해식품 및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유통을 막도록 회수 또는 압류·폐기, 공표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위해식품 등에 대해 영업자의 자진 회수나 적발시 압류·폐기된 제품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토록 했으나 소비자들의 정보제공에 한계가 많아 위해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해성이 발견된 제품을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소비자들이 구입단계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지만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 국한되면서 위해식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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