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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與 정치쇄신특위, 수당지급 중단 등 제도화 건의… 국민소환制도 제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11일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당에 건의했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 수당 등의 지급을 전면 중단하되 무죄판결 시 소급 지급하고, 국회 개원이 지연될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구속, 공소제기돼 정상적인 의원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국회의원 신분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 후 원구성과 관련해 개원이 지연되면서 국회 기능이 정지돼도 수당지급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된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 의무를 어기거나 의원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국회법을 어긴 경우 국회의원 임기 중 1회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유권자의 15%를 충족할 경우 ▲유권자 서명을 통한 소환발의 ▲소환 찬반 투표 ▲소환결정시 보궐선거 등 3단계를 거치고,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유권자의 30% 요구시 ▲발의시 자동 자격상실 ▲비례의원 명부상 차순위자 승계 등 2단계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또 ▲월권 및 ‘상원 상임위’ 논란을 빚고있는 국회 법사위의 일반상임위 전환 ▲당 최고위원회 위원 정수의 50% 외부인사 선출 ▲국회 소속 국가 옴부즈맨기구 설치 ▲당 정책연구소의 독립 ▲국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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