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7월분 정기분 재산세 9천83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보다 4.5%(421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4천177억원으로 전년대비 3.2% 늘었고, 재산세에 포함된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이 2천941억원으로 6.1%, 지역자원시설세가 1천832억원으로 5.7%, 지방교육세가 887억원으로 2.3% 각각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천11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용인시 893억원, 수원시 865억원 순이다.
재산세가 가장 적게 부과된 곳은 연천군으로 17억원에 불과했다.
도는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1.46%(전국 2,51%) 상승했으나 공동주택가격이 5.6%(전국 4.1%) 하락하고, 신축건물 가격기준액이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돼 과세분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세물건이 지난해 418만4천에서 432만9천건으로 14만5천건 늘고, 김포 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와 홈플러스, 물류센터 등 대형건물 신축이 재산세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