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사진) 의원은 예술소품용 총포류나 레저스포츠용 모의총, 국제행사를 위한 일시적 출입국 소지자의 총포 등의 허가절차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규제 위주에서 벗어나 공공안전을 위해 관련법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임대 및 소지를 일정범위내 가능케 하는 한편 국제적 행사를 위한 일시 출입국자의 총포 등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실탄 등의 수출입 제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국제적 유통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