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할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종이 진료기록부와 달리 의료인이 고의로 전자의무기록을 변조·훼손 등 수정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에 대한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하게 되면 기록을 남게 하는 것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