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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리베이트’ 일양약품 임직원 등 기소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 3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51)씨 등 일양약품 임원 2명과 박모(35)씨 등 의사 5명,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 처리(구약식기소)하기로 했다.

한씨는 지난 10일 구속기소된 이 회사 영업본부장 홍모(57)씨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직원들을 동원해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신약 등을 써달라며 21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최대 1.8%까지만 약값을 할인해 줄 수 있다.

이들은 이밖에도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 깡’을 통해 확보한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TV 등 다양한 형태로 건넸다.

천안의 한 의원 원장 박씨 등 전국 병·의원과 약국의 의사와 약사 230여명은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300만~2천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리베이트 제공자와 함께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전인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3명만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합병원도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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