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의 그늘
1. 나만 잘되면 돼, 번영회 간 갈등
2. 현대판 봉이김선달, 불법자릿세에 기금조성까지
3. 생색내기 전락한 봉사와 축제, 결론은 고객 유치
4. 풀뿌리경제 활성화 위한 번영회의 역할
당초 상점들의 친목도모와 함께 이익창출을 위해 조직된 상가번영회가 그 세력을 넓혀가면서 불법기금 조성은 물론 ‘봉이 김선달’을 능가하는 불법 자릿세 걷기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생색내기식 행사를 여는 등 상가번영회와 상인회의 마구잡이식 이익 창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에서 2천㎡규모 거리에 50개 이상의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을 ‘상점가’로 정하고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내 대다수 지자체의 상점가들은 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데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전통시장에 몰리면서 사실상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말 전국 4천800여개 상점가 중 지원대상 상점가로 선정한 곳은 1%도 안되는 37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밀집된 상점들의 모임으로 형성된 상가번영회는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경쟁에서 밀려 살아남기 위한 수단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되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식의 자릿세 징수 등과 같은 불·편법 기금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나마 수원시의 경우 나혜석거리, 수원역로데오거리의 상점가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등 상점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편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에 모든 예산이 활용되면서 상점가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수원의 대표적 중심상업지구인 나혜석거리 상가번영회(가칭) 관계자는 “처음에는 시가 유럽식 카페테리아로 꾸미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야외 테이블을 내놓는다고 무조건 단속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상점가들의 번영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근식 경기도상인연합회 상생위원장은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이지만 계속되는 불경기 등으로 상가번영회들 사이에 갈등은 없어질 수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자체 지도자와 상인들이 함께 주요 고객층을 파악해 맞춤형 전략을 만드는 등 인근의 경쟁 상점가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전통시장 지원이 많이 이뤄진게 사실이지만 이젠 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법률 개선과 함께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