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을 증축할 경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해 공장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일정 규모 이상(증축면적과 기존면적을 합해 연면적 3천㎡) 증축할 경우 GB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또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1~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