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이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 건립한 복합화시설의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3일자 1면 보도) 두 기관이 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제반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청이 시조례를 무시하는 억지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두 기관과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7월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 초·중학교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풍초등학교에 청소년수련관과 다산중학교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이 복합화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맺은 협약 제8조(의무 및 책임) ①항에는 이번 협약의 당사자인 교육장은 복합화시설과 관련해 제반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합화시설은 수원시에 위치한데다 시가 해당 시설을 소유하면서 협약에서 합의한 제반법규와 규정은 수원시조례가 된다.
‘수원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학생들이 시 소유의 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30%의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수원교육청은 수원시조례와는 무관하게 복합화시설이 학교 부지 내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토지의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고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해당 학교 학생들이 복합화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에 따라 수원시조례를 준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 학교 부지 안에 지어진 수원시 소유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복합화시설이 학교 부지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하는데 시설이 수원시민 전체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어진 만큼 해당학교 학생들만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더욱이 협약에는 시 조례를 근거로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