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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도시 권리찾기 ‘수원형 모델’… 지방분권 ‘눈앞’

 

준광역급 행정모델 ‘수원형’ 도입 가시화

무보직 6급 102명.

광역시보다 많은 인구, 공무원 수는 그 절반.

인사 적체에 따른 공직사회 갈등.

이와 같은 현상들로 표현되는 전국 최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

수원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한 시·군 통합도 잠정 중지된 상황에서 스스로 합당한 권리 찾기에 나섰다.

지난달 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 공청회’는 수원시 행정의 지향점이 제시됐다.

규모에 걸맞는 합당한 행정조직 모델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원형모델’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수원형모델의 도입, ‘직통시’와 ‘대특례시’의 사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수원형모델은 ‘직통시’와 ‘대특례시’로 나뉜다.

‘직통시’는 광역시와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지지만 자치구를 두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내용으로 한다.

두번째로 ‘대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형태는 유지하되 일부 기능에 대해 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의 신개념 지방행정체제를 말한다.

이 두가지 안을 토대로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제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달 말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밝히는 수원형모델의 틀이 잡힐 전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수원과 용인, 성남, 고양, 창원시 등 5개 인구 100만급 대도시들이 요구하고 있는 준광역시급 행정조직 모델을 이와 같이 제시하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차등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직통시모델의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험적 시도라는 큰 의의가 될 수 있으며, 최근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자치구 제도에 대한 개선에도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모델이라고 제안했다.
 

 

 


■ 초읽기에 들어간 ‘수원형모델’

수원시를 비롯한 용인과 성남, 고양, 창원시 등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거대도시들의 새로운 행정조직을 요구하는 외침이 있기 전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방의 권한 강화방침에 따라 시가 요구한 ‘수원형모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행정조직모델 개발에 나서 근래 중 그 추진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올해 수원시의 3급 직제 및 1국 3과 신설 등의 조직확대와 함께 2014년 준광역급 ‘수원형모델’이 본격 시행될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안행부가 100만이상급 대도시들의 대명사로 떠오른 ‘수원형모델’에 대한 확정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5월말, 안행부 관계자는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행정조직 모델을 서둘러 도입·시행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6월 중으로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7월 중 100만이상 기초지자체를 위한 행정조직 모델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안행부 역시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이라는 중책에 따라 지역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그 확정 시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기존의 ‘17개 시·도 - 230개 시·군·구 -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확고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광역과 준광역, 기초 등의 다양한 지방행정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형모델’의 도입에는 걸림돌도 있다.

경기도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들의 준광역급 행정조직 모델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수원을 필두로 성남과 고양, 용인이 가까운 미래에 인구 100만을 넘어설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입지가 턱없이 좁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도 역시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및 이에 합당한 모델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가 도를 배제하고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세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를 비롯한 대도시들은 물론 안행부 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나올것으로 기대된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조직에 대한 개편은 저항이 적은데 반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조정에는 큰 저항이 따른다”며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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