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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갈등빚은 수질오총제 팔당호 개선 청신호

지역내 숙박업 면적 400㎡ 이상 등 규제 완화
제도적·재정적 개선 뒷받침 미미 갈등 예고
단위용역 이행평가보고서 비용 낭비 우려
시·군 사후 이행평가… 오수처리시설 모니터링 담당부터

 

15년 동안 정부와 지역 간에 갈등을 빚어오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가 드디어 지난 6월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사격·훈련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12가지 규제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온 경기도는 오총제 의무시행에 따라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숙박업·식품접객업은 연면적 400㎡이상, 일반건축업은 연면적 800㎡이상 입지가 허용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총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설익은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환경부와 경기도 및 지자체,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마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1998년 한강수계법 임의제 이후 낙동강과 금강·영산강 수계의 경우 2002년 법 제정 당시부터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다. 한강수계는 임의제 아래에서 2004년 광주시를 필두로 팔당상류지역 7개 시·군에서 시행됐다.

이후 2010년 5월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의무제가 도입됐고, 최근 경기도 26개 시·군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오총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해 행정목표(목표수질)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다.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유역공동체의 경제적·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선진 유역관리제도다.

기존에 수질 관리를 위해 사용되던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의 경우 물을 섞어 배출할 경우 규제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양적 증가에 맞춰 적정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수질오염총량제다.

쉽게 말하면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시·군은 목표 수질을 맞추기 위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수질개선 노력과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상응하는 수질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만일 수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규 승인·허가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 오총제 ‘득’인가 ‘실’인가= 경기도가 수립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시·군에서 요구한 개발부하량 21만8천949㎏·일(BOD기준)을 100% 반영, 지난 6월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수질오염총량제가 전면 시행됐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성공여부가 수질개선과 직결되는만큼 경기도의 원활한 출발로 인해 팔당호 수질개선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총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크다. 보전한 만큼 개발을 허용한다는 ‘선 삭감 후 개발’. 바로 개발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예측해 이에 대한 수질개선계획을 세울 경우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큰 틀에서 보면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매우 이상적인 모델임에 틀림이 없다. 문제는 이같은 계획에 따른 수질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부가 할당하지만 이를 달성할 책임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다.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원인자부담금에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수질개선 관련 예산을 오총제 임의제하에서처럼 내려준다면 몰라도, 오총제는 지역개발의 수단이 아닌 오히려 과거보다 더 무서운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5년 단위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계획기간이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매년마다 시행계획이 수립된 모든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방대한 자료가 포함된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많은 비용과 행정력 낭비도 예상된다. 특히 각 시·군에서는 사후 이행평가를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하지만 인력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무엇이 먼저인가= 오총제 시행에 앞서 우선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과 전문가들은 우선 해결돼야 할 시급한 문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 이양을 꼽고 있다.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고 기존에 대통령 소속으로 있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를 통합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초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면서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14개 시·군의 3천144.2㎢(경기도 면적의 30%)는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관련 14개 시·군은 도와 환경부에 이중으로 승인을 요청해야하는 등 행정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승인이 최소 3~4개월 이상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가 처리구역 확대와 처리구역내 신규 유입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처리구역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하수관거가 근접해 있어도 하수관을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비용은 둘째치고 이들 시설을 돌리기 위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화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결국 모니터링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낭비는 물론이고 수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선행 과제는 바로 국비지원 확대다. 수질 개선에 따른 이익은 곧바로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고도처리화 및 운영비의 국비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에서 소외된 한강 상류지역의 지자체 예산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운영비 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국비 지원대책이 선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없으면 목표수질 못 맞춰”

경기도의회 홍정석 의원

경기도의회 홍정석(민·비례)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시행을 앞두고 도의회의 5분 자유발언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오총제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해왔다.

홍 의원은 “오총제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준비없이 시작한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임의제로 시행하던 당시 환경부가 수질개선과 관련해 경기도에 내려준 예산은 평균 45% 정도였다”면서 “현재 예산 확보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임의제 때처럼 절반만 예산을 편성한다면 목표수질에 맞출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가 수립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당장 내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겠지만 당장 사후이행평가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가 진짜 문제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목표 수질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군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간의 싸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 이양이 제외된 점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홍 의원은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하수관이 아무리 근접해도 연결을 시킬 수 없어 개인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처리구역 내에 포함돼 있더라도 처리시설 용량이 작을 경우 하수관거에 유입시킬 수 없다”라며 “오총제의 개념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의 오염부하량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리구역 설정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승인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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