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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 시술업자 무더기 적발

평택·수원·안양권 87명
청소년 등 1천여명 문신

청소년과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신체 부위에 잉어와 꽃 그림 등을 문신해준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 위반)로 김모(47)씨를 구속하고 박모(3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임모(43)씨 등 불법 문신업자 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의료법은 마취, 소독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오피스텔 등에 불법 문신업소를 각각 운영하며 청소년과 일반인 1천여명의 신체 부위에 특정 글자나 잉어, 도깨비, 하트 그림 등을 새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택권(평택·오산·안성), 수원권(수원·용인·화성), 안양권(안양·군포·과천) 등지에서 불법 영업해온 시술업자로 많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택가나 학교 주변, 상가 밀집지역에 시술업소를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학원 등 위장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문신 시술을 적극 홍보하기까지 한 이들은 작은 문신의 경우 5만∼10만원, 팔·다리·어깨 부위는 50만원 전후, 가슴 부위는 100만원 전후, 상반신 전면 문신 300만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서 수사를 벌여 경기지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는 불법 문신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문신의 폐해와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는 청소년에게까지 문신 시술을 일삼았다”며 “문신을 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은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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