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사진) 의원은 25일 “영세 정육점을 위한 별도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축산물 HACCP 기준원 자료에 따르면 가축 사육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HACCP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나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판매업소는 0.8%(3월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업종에 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영세 식육판매업만의 별도 HACCP 기준을 마련하거나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개선해 대형마트에 맞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국민행복시대’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