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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등 ‘대화록 실종’ 관련자 검찰 고발

檢, 공안부 배당 수사 착수

새누리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고발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공식 제출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대화록은 제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는 극히 중요한 문서로 2중 보존장치와 함께 일정기간 비공개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초(史草)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시 경남 진해 봉하마을로 일부 문건을 가져갔고,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역시 ‘봉하마을에선 열람만 가능할 뿐 수정·삭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그런 만큼 대화록은 폐기, 은닉됐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구체적인 고발 대상자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비서관을 비롯한 노무현 정부 기록물 관련 비서관, 노무현·이명박 정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을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안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으며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과 IP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요원 등이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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