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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사회복지단체장 입양아 출생신고 추진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사진) 의원은 사회복지단체장이 입양을 위해 위탁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가 뚜렷하지만 양육 능력이 없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경우 동거친족이나 의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기아(棄兒)가 아니기 때문에 시·읍·면장이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다. 개정안은 이같은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아동을 상대로 대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할 경우 출생신고를 대신할 방법이 없다”면서 “출생자의 조속한 가족관계 등록을 도모하기 위서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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