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사진) 의원은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을 정부가 지역 농협을 통해 수거·처리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 농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수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개봉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경과했거나 전량 소비된 농약의 용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거 처리하고 있지만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수거처리할 근거도 없어 창고에 방치되거나 토지·하천 등에 유실돼 심각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낳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농약 살포시기를 앞두고 농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