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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자체 국제대회유치 규제 강화

무분별 유치·성과 과장 관행 깨고자
타당성 조사·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앞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를 막기 위해 타당성조사와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가 오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후속대책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대회 유치 1년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조사 등 과정에서 사업성과를 부풀리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기관이나 연구원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해당지역 지방의회의 동의와 지방재정 영향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접도시의 경기장 등 관계 시설을 적극 활용해 신규 시설의 건립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법령 정비를 통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정부 훈령으로 관리토록 했다.

개최도시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문화부 국제체육대회심사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국제대회 유치를 심사한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유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예산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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