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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料 제각각

道內 지자체마다 기본 요금 등 천차만별
道, “시장·군수 권한”…통합운영에 난색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각 지자체별로 이용요금과 운영조례가 달라 이용자들이 혼선을 빚어 통합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선 시·군 관계자들 역시 일률적인 기준과 통합운영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는 법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권한이 시장·군수에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22·개 시군에서 중증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총 243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며, 오는 2015년까지 31개 시·군에서 법정대수인 558대를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면서 이용요금이 천차만별인가 하면 이용가능지역에 대한 기준 등도 상이한 탓에 이용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시와 부천시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각각 도내 택시요금의 40%, 50% 수준인 반면 용인시는 10㎞미만은 1천원, 10㎞ 초과시는 ㎞당 1백원의 추가요금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목적의 경우 수원시와 용인시가 서울과 도내 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부천시는 인천시로 지역이 한정되는 등 도내 22개 시·군이 각기 다른 기준을 마련해 하고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상이한 지역간 운영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담당자들조차 업무상 혼란 등을 이유로 통합운영에 공감하면서 통합콜센터 마련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도가 난색을 표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형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경남의 경우 2009년부터 통합운영을 통해 지역과 거리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시·군에 운영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도내 31개 시·군 통합관리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자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시·군에 제시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입·운영권자는 시장·군수로 정해져 있어 당장 통합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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