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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캠프’·마크 등 상표등록 신청

민간 해병대 캠프 난립방지… 안산 사설 훈련장 철거

 

앞으로 사설 극기체험훈련장이 해병대를 상징하는 용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7월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민간 해병대 캠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해병대 캠프’ 등에 대한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해병대는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를 비롯해 해병대 엠블럼과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진돗개)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당초 ‘해병대 캠프’만 등록하려고 했으나 ‘해병대 아카데미’ 등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병대 마크를 사용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어 포괄적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식 상표등록에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포함해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안산시는 지난달 발생한 태안 해병대 캠프 익사 사고 이후 대부도에서 10년이 넘게 운영돼 온 민간 해병대 훈련 캠프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경찰과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안전 대책회의를 열어 철거키로 결정했다.

시는 1일 안산시 대부도에 자리한 캠프장에 현장조사를 마친 뒤 캠프 건축물이 공유수면 매립지에 무단 건립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캠프측에 운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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