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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횡령’ 다원그룹 회장 구속기소

檢, 불법 로비 등 비자금 사용처 수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금담당자 등 직원들을 통해 시행사와 건설사, 폐기물 철거업체 등 13개 계열사끼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88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사회 결의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도 받지 않은채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나선 계열사에 150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68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도시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불법 로비자금으로 썼다.

검찰은 지난 3월 다원그룹 계열사인 다원환경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다원그룹 자금담당자 김모(41)씨 등 8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달 말 서울 은신처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자기 자본 없이 기업 인수 뒤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했고 특히 철거현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한 다음 여러 사업에 진출,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자금 사용처 등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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