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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대회 개최 300억대 경제효과 발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

도내 인구 최소(4만6천여명) 시·군인 연천군에서 펼쳐졌던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의 개최로 300여억원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5월 연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59회 도민체전의 개최를 통해 약 2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02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도체육회는 연천군이 경기개발연구원(GRI)에 의뢰한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자료를 인용했다.

총 경제적 파급효과 중에서도 경기도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약 16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약 72억원, 고용유발인원은 181명으로 각각 분석 됐다.

각 산업별로는 건설업 부문의 생산유발액이 약 1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1차금속(19억원)과 사회 및 기타 서비스(16억원) 그 뒤를 이었으며,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3억원), 음식점 및 숙박업(10억원) 등의 순이었다.

대회를 통해 발생한 고용유발인원은 건설업 부문이 10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의 고용이 이뤄졌으며,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분(25명), 음식점 및 숙박업(24명), 도소매업(17명) 등에서도 고용유발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자료는 시사점으로는 대회를 통해 구축된 체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여가 및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체전이 일부 체육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각 시·군 경제활성화는 물론 범 도민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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