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와 취소의 반복으로 혼란을 겪던 수원 세류동 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지난 5월 취소,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에 들어갔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토지주들 반대에도 개발 재추진을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눈총을 사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체 토지등 소유자 53.88%(193명 중 104명)가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수원 세류동 113-5구역과 관련해 법률자문과 검토작업을 거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22일 수원 세류동 125-3번지 일원 4만1천464㎡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의 주민 공람에 들어간데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수원 113-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측이 시를 상대로 또 다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등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 등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지난해 5월 조합설립 인가 취소에 따라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41억원 청구와 조합장 및 임원 재산 가압류 등에 이어 재개발사업 강행을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조합원 A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음에도 조합측이 2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또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며 “과반수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들의 반대에도 왜 저렇게 재개발 추진에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수원 113-5구역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조합원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되는 법을 적용해 취소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사업성이 있는 우리 지역의 재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공람에 이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조합측이 지난해와 동일한 안건으로 또 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해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진행 결과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