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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전용’ 수원외국인 학교 前 총감 징역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회)는 교비 130억여원을 무단사용한(불법 전용)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수원외국인학교 전 총감 미국인 P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와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P씨 측 변호인은 “외국인학교는 사립학교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아야 하고 130억여원 가운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80억원 등은 등록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P씨는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수원외국인학교를 담보로 대출받은 80억여원과 교비 50억여원 등 136억원을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대전외국인학교 건물 신축비 등에 사용해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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