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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직원들 불법사찰 남경필 의원 부부에 배상

법원 “기본권 침해” 판결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사찰에 가담한 당시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서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보고서 내용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복구 노력으로 관련 자료가 알려져 언론보도가 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 전 지원관 등이 허위보고서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남 의원 부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다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도 국가와 당시 사찰에 가담한 청와대·총리실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4억2천592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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