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22일 인쇄·출판업자의 폐업절차와 지자체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쇄·출판업자들은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후 지자체에 신고필증을 반납하는 등 이중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쇄·출판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