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112로 상습 음란전화 건 20대 구속영장

8개월 동안 1만795회

경기지방경찰청은 112로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이모(26·지적장애 2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1만795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남성 경찰관이 받으면 욕을 하고 끊고, 여성 경찰관이 받으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일인 지난 24일 하루만 174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인 장난전화로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이씨가 이날 또 112로 전화를 걸어오자 ‘만나자’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주변 순찰을 통해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12신고를 신고와 상관없이 전화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찰 업무에 피해를 끼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찰청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경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