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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진료 거부… 환자 발 동동

응급실 당직법 개정 시행 불구 문전박대 지속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도 3~4곳 전전 ‘우려’

응급실 당직법이 개정 시행됐음에도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응급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형교통사고나 심장마비,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들이 응급실 진료를 거부당해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한다.

이 가운데 권역·전문응급의료기관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3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 전문의를 두고,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에 당직 전문의 각각 1명씩을 둔다.

그러나 이 같은 응급환자의 권리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급실에서 진료 거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뇌졸중, 심장마비 등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 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발병 초기 응급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대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은 전국 평균 48.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김모(29·광명시)씨는 지난달 24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지만 중환자실 부족을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후에도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하고 3~4곳의 병원을 전전해야만 했다.

정모(60·여·수원시)씨도 지난 4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구급차를 타고 일대 응급실을 1시간여 동안 돌다 겨우 입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여건상 야간이나 주말에는 진료가 바로 이뤄지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인턴이 대부분 응급실에서 피검사나 엑스레이 등 전문의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초진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로 중환자실이 없거나 당직 전문의가 다른 용무 중이라면 다른 병원을 내원할 것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어기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장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전문의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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