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29일 비위공직자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고 변호사의 신뢰를 제고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의 경우에도 파면·해임 검사와 같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에 일정기간(2년) 제한을 두도록 했다. 또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요건에서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삭제해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비리 검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러한 비위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강화하면 재직기간 중 비리를 적극 예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