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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수사 가속도

여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서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논의
국정원, 구속된 3명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배경 등 추궁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내란 음모 사건’ 수사가 관련자들의 잇따른 줄소환 예고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등 사건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통합진보당의 반발 속에 여야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등을 논의 중이어서 주목된다.

1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구속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은 홍 위원장의 ‘윗선’으로 판단하는 이석기 의원 등이 참석했던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주장 동조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를 부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자체 입수한 녹취록 발언 등을 토대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소환 통보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벌인 관계자 10명 가운데 이석기 의원과 구속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3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이번 주에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란죄의 특성상 유죄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만큼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 통진당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과잉수사 논란 불식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다.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영장 기재 내용은 모두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을 뿐더러 영장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실행계획서와 같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정원은 감청 자료 외에 지난달 28일 이 의원의 국회사무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이 정부 측에 보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번주 초쯤 국회로 보내져 판가름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통진당은 일부 당원이 국정원에 매수돼 녹취록을 빼돌렸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통진당은 이날 이상규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서 거론된 국정원의 협조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다”며 “국정원에 의해 거액으로 매수된 수원에서 활동하는 당원으로 정확한 신원은 국정원에 확인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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