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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망치는 강·절도 예방 주력

경기청 4~22일 특별방범
현금 취급업소·빈집 등

경기경찰청은 이달 추석 명절전후인 오는 4∼22일까지 강·절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방범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새마을금고 내부 보안업체 직원에 의해 발생했던 현금 절도 사건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5∼11일까지 지역별 보안업체와 현금호송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교육실태와 출동 시스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금융기관과 편의점, 금은방 등 큰돈을 현금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강·절도사건과 대응 사례를 적극 알리고, 자체 경비원이 없는 곳에서는 경찰이 직접 내부 방범진단에 나선다.

연휴 기간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해 원룸,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에 범죄 예방·대처요령을 홍보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농산물 보관창고 방범진단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2∼22일에는 강·절도 취약지역에 경찰관기동대 등 인력을 최대한 동원, 일제 검문검색과 집중 순찰을 벌일 계획이다.

여성들이 밤길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경찰은 경찰관서별로 주요 정거장·전철역과 거주지 사이 이동 경로를 분석, 범죄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 경로를 ‘안심 귀갓길’로 지정하고 이곳에 경찰·협력단체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또 안심 귀갓길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제작, 홍보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보안등,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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