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현직 단체장이 입후보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용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운용상황 등을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현재의 재정운용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거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선거정보에는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