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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20대 약물치료 명령

법원 “성충동 억제 필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6)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00만원, 성충동 약물치료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를 포함해 4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성도착증 환자인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밝힌 만큼 일정 기간 약물 투여로 성충동 약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3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원룸에서 스포츠마사지사 여성 A(36)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만9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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