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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지회 가입 ‘울며 겨자 먹기’

위생교육 이수 예비 창업자 가입 권유…불이익 두려워 탈퇴 못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이하 도지회)가 신규 업주들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과 위생점검시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해 업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도지회와 업주 등에 따르면 음식업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6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만 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영업신고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업을 앞둔 업주들은 교육 신청서에 개인신상정보(업소 위치, 개인 휴대전화 등)를 기재, 2만6천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 등록을 한 뒤 음식점 운영 방법, 손님에 대한 예절과 서비스, 음식의 위생 관리, 영업과 식품위생법과의 관계 등을 교육 받는다.

이후 도내 43개의 해당 지역 지부는 교육을 이수한 예비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회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지부는 가입비 및 월회비를 지불하면 업주의 세무대행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비업주 김모(30) 씨는 “교육 이수한 그날 저녁에 업소 지역 지회로 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가입비 15만원과 월회비 1만6천원 가량을 내면 위생점검시 미리 알려주고 과태료 부분 지도편달 등을 도와준다고 해 울며겨자먹기로 가입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모(34)씨는 “회비를 내지 않으면 위생 지도점검이나 단속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탈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세업자한테 회비는 적은 액수가 아니며 매달 회비를 내지만 사용처 또한 알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도지회 관계자는 “지회 가입은 자율적인 의사로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지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 등록을 하면 해당 지부쪽에서 예비업주들에게 연락을 취한다”며 “지역마다 가입비 및 월회비가 차이나는 건 해당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지회 가입회원은 총 6만8천454명으로 ▲한식 4만750명 ▲일식 1천849명 ▲양식 1천982명 ▲중식 3천6명 ▲분식 4천786명 ▲기타(호프, 소주방 등) 1만6천8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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