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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통3사 ‘음란전단지 봉쇄’ 협약

전화번호 정지 등 공동대응

경찰과 이동통신 3사가 성매매 등 불법전단지 배포를 뿌리뽑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공동대응에 나선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이동통신 3사(KT, LG U+·SK텔레콤)는 성매매 알선 등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사용정지 등 음란전단지 배포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과 여가부는 성매매알선 광고 행위가 적발되면 이용정지 사유를 통신사에 공문으로 즉시 통보하고, 통신3사는 경찰청 등의 확인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을 취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음란전단지 근절을 연중과제로 설정하고 단속해왔지만 인쇄·제작업자, 배포자 등이 점조직 운영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전단지 외 대출사기, 장기밀매 등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대포폰 근절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가상이동통신 사업자인 MVNO와도 협력해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즉시정지 공조체계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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