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효과가 미흡한 항목의 일몰종료, 세출예산사업과 중복되는 조세지원제도 조정, 정책적 성격이 강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 등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경우 2014∼2017년에 부가가치세 2조2천억원, 소득세 1조8천억원 등 총 10조5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조5천억원, 61.9%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보다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밖에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공제 대상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나서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