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무분별한 광고물과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을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협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유관기관 회원들이 참여해 김포2동과 장기동 밀집상가 주변 에어라이트, 배너기,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다수의 수거실적을 올렸다.
불법광고물 점포주에 대해서는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단속 하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자진정비 안내와 시정명령을 거쳐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신속·공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