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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도시 특례시 승격 國會입법화 발빠른 행보

민주 이찬열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기초지자체 지위 유지 일부 道 지휘감독 배제

<속보> 수원시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추진해 온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의 확립을 위해 지난 11일 여·야·정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하루만인 12일, 이찬열(민·수원갑)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5개 도시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해 이찬열 의원이 대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날 전격 발의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무를 담당해야 할 안전행정부는 지방행정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분주해지면서 ‘특례시’가 현실화됐다.

12일 이찬열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원 등 5개 대도시가 공동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제안한 ‘특례시 모델’을 채택해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이 넘은 수원시와 창원시를 비롯해 100만을 목전에 둔 고양과 성남, 용인시는 이날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열린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규모에 걸맞는 조직과 권한을 갖게될 전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안한 ‘특례시 모델’은 100만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모델이다.

이찬열 의원은 “광역시로 승격됐어야 할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라는 획일적 기준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면에서 크게 차별을 받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행·재정 특례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전국 최초이자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가 올바른 권한을 찾기 위해 수년여간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117만 수원시민을 대표해 이찬열 국회의원을 비롯한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준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및 안행부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개정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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