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대선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에 있어 대선과 총선이 구별돼 있지 않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대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대선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대선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공표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