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사진) 의원은 2015년부터 국외 이주 국민의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외국으로 이주한 국외 이주주민은 반드시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법상 ‘주민’의 범위에 ‘국외이주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국외이주자의 거주 관계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원 의원은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